법률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제41조 (수산자원조성사업)

수산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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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6.3, 2015.6.22>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바다숲의 설치사업
4.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5.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6.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행정관청(제61조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6.10>

**③**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ㆍ후에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ㆍ평가(이하 "사전ㆍ사후영향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2022.6.10>

**④** 행정관청이 제3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6.10, 2024.1.2>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결과와 제49조제4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ㆍ이용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6.10>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6.10>

**⑦**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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