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절차

제29조 (해양환경영향조사)

해양이용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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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면허등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적은 해양환경영향조사서를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사실을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자에게 공법 변경, 사업규모 축소 등 조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처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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