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력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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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타법개정)
@dfd1ffc -
2024-02-27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타법개정)
@3acbe3b -
2024-01-02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
@d90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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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4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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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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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2. "해양수산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3.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란 해양수산자원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양환경이나 기존의 해양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 또는 사업을 말한다.
4. "해양이용협의"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협의, 승인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행정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해당 행위 또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5. "해양이용영향평가"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및 평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및 국민은 해양이용의 특수성과 해양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해양환경 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라 한다)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객관성, 과학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절차, 지침 및 기준 등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준의 개발ㆍ보급에 힘써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면서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
(기본원칙)해양이용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조사, 예측 및 평가 등은 과학적 방법과 타당한 근거에 기반하여야 한다.
2. 과거, 현재 또는 향후 계획된 행위 또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누적적 영향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해양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해양생물다양성 및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5.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적용범위)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 또는 수역 등에서 이루어지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적용한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내수(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로 한정한다)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3. 그 밖에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 필요한 수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
제2장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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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①**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평가 분야와 환경성평가 분야(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이용의 적정성평가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2. 수산업, 레저ㆍ관광, 항행 등 주변 해역 이용 활동과의 조화
3. 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와의 정합성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5. 대안 설정ㆍ분석의 합리성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이용의 적정성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이용의 환경성평가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및 영향 범위 설정의 합리성
2.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현황에 대한 해역별 특수성
3. 해양이용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해양환경의 변화, 환경위해(危害) 요인의 예측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의 합리성
4.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의 적정성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평가항목별 보전목표의 설정)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해양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생태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
(해양공간관리계획 등과의 관계)**①** 사업자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계획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과를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해양이용협의의 대상)**①** 처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등을 받아야 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협의 또는 승인
6.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의 어업 및 양식업 면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하나의 협의대상사업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해양이용협의를 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도 해양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협의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이용협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4. 해양환경의 보전 및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⑤** 협의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등)**①** 사업자는 협의대상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신청하기 전에 해양이용협의서(이하 이 절에서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서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협의 요청 등)**①**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대상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처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처분기관의 장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공유수면관리청등"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공유수면관리청등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처분기관의 장은 협의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양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
(협의서의 검토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 대상 여부 및 협의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서를 검토할 때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서의 검토를 위하여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서의 검토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기관의 장에게 협의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이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양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자료 분석이 미흡한 경우
2.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경우
3. 해양환경에 대한 예측ㆍ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저감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4. 해양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사업계획의 보완이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협의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2. 제4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협의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협의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서의 검토 내용 및 방법, 제4항에 따른 협의서의 보완ㆍ조정 및 제5항에 따른 협의서의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면허등을 받기 전에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6.3.17>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사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업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업
4.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공유수면에서 채취하는 사업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를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사업
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이용ㆍ개발하는 사업
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의 고립처분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사업
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저광물을 채취하는 사업
9. 그 밖에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제외 대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
**③** 평가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①** 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이하 "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기 위하여 처분기관의 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등을 결정하고, 이를 처분기관의 장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①** 사업자는 제1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등을 반영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이 절에서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처분기관의 장
2. 해양수산부장관
3. 공유수면관리청등(처분기관의 장이 공유수면관리청등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①** 처분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람이 끝난 후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이하 "설명회등"이라 한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등을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처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평가서 초안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설명회등의 개최, 그 밖에 의견 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견 재청취)**①** 사업자는 제16조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후 제21조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까지 사업규모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청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 청취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이해관계자가 의견의 재청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청취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등)**①** 사업자는 제1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이하 이 절에서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의 내용,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협의 요청)**①** 처분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처분기관의 장이 공유수면관리청등이 아닌 경우 공유수면관리청등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 시기 및 처분기관의 장의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가서의 검토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결과의 반영 여부 및 평가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검토할 때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추가로 들을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의 장에게 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이나 조정을 요청하거나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 및 평가서의 반려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서"는 "평가서"로, "협의대상사업"은 "평가대상사업"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검토 내용 및 방법, 제4항에 따른 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또는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협의의견의 통보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기관의 장에게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의견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존 협의의견 통보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처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의견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의견 통보기간의 연장을 통보받은 처분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처분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면허등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이의신청 등)**①**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처분기관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받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까지 면허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의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협의의견의 반영 등)**①**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협의의견(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의견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하기 전에 협의의견이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견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처분기관의 장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면허등의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협의의견의 반영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처분기관의 장에게 협의의견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제24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면허등을 취소하거나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철거ㆍ운영정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명하고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하거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한 때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그 면허등을 취소하거나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철거ㆍ운영정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 등)**①** 사업자는 제21조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의 변화가 경미한 경우로서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상사업의 면적ㆍ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3. 사업여건의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의견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협의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사업자는 협의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처분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처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해양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의견"은 "해양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
(협의완료 전 공사의 금지)**①** 사업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당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1조에 따른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이후 면허등을 받은 경우로서 제24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대상내용과 관련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공사 시작을 준비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처분기관의 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면허등(종전에 면허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명하고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공사중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사업 진행상황 통보)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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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견의 이행 등)**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 제23조에 따라 반영된 협의의견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의견 이행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에 그 이행 여부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담당자 지정, 관리대장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협의의견 이행의 확인 등)**①** 처분기관의 장은 면허등을 받은 사업자가 협의의견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전문가 또는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처분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의의견 이행을 확인할 때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처분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의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영향조사)**①** 사업자는 면허등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적은 해양환경영향조사서를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사실을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자에게 공법 변경, 사업규모 축소 등 조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처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조치명령 등)**①**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협의의견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해양환경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공사중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그 밖에 협의의견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처분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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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대행)**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이용협의서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서
3. 제24조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
4.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서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작성을 대행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평가대행자의 기술ㆍ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⑤** 제4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평가대행자 선정기관)**①** 사업자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협의대상사업 또는 평가대상사업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평가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 선정을 요청하는 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선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등)**①**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38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표이사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①** 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것
4. 평가대행자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이하 "대행업무"라 한다)하는 경우 평가대행자에게 대상사업에 관한 충분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5. 평가대행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42조에 따른 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제공할 것
6. 평가대행자에게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7.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평가대행자에게 제공하거나 평가대행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②** 평가대행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것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5. 자신의 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권리ㆍ의무의 승계)**①** 평가대행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평가대행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종전 평가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 평가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 대행업무 실적을 승계한다. -
(업무의 폐업ㆍ휴업)평가대행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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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때
2.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ㆍ장비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를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등록 후 2년 이내에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때
6.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7.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대행업무(계약 체결을 포함한다)를 한 때
8. 제35조제2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①** 제38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업무에 한정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평가대행자는 그 업무를 완료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평가대행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업무 계약 외의 대행업무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적정한 대행업무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업무 계약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평가대행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평가대행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평가대행자에게 한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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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무 실적의 보고 등)**①** 평가대행자는 대행업무 계약 체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실적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무 계약 체결 등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업무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한 번 이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무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이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평가대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대행업무 실적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근무처,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내용을 인정하면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기관ㆍ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대행업무 실적 신청 및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대행업무의 비용 산정 기준)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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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 이행 및 국제협력 강화)**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국가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평가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 협조하여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술ㆍ정보 등의 교환을 위한 협력에 힘써야 한다. -
(연구ㆍ조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필요한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의 개발
2.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기법의 개발
3. 해역별 해양환경 현황 및 보전ㆍ이용 실태조사
4. 국제법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참여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5.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효과 분석
6. 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 자료를 활용하려는 사업자 또는 평가대행자 등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
2. 제3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에 기초가 되는 자료의 등록
3. 제41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현황 및 대행업무 실적의 관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인력의 양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문인력의 수요ㆍ공급 분석 및 인적자원 양성
2. 전문인력의 평가기법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요건,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협회)**①** 평가대행자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정관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비밀유지의 의무)평가대행자,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 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이었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문)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2.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2조제2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임직원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는 기관의 임직원
3. 제50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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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사업중지명령, 인공구조물의 철거ㆍ운영정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25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25조제4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한 평가대행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평가대행자
4.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5. 제35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6. 제35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평가대행자에게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35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평가대행자에게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평가대행자로부터 받은 자
8. 제35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은 자
9.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새로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평가대행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또는 재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자
2. 제28조제3항 후단 또는 제41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29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4. 제35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평가대행자
5. 제35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한 평가대행자
6. 제4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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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29조제3항에 따른 피해 저감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4.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②**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기 위한 계약을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작성을 대행한 자에게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을 대행시킨 사업자
6. 제35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7. 제35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보지원시스템에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업자.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에 협의의견의 이행 여부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사업자.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업자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평가대행자
5.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업무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평가대행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910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이용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처분기관의 장에게 처음으로 제10조에 따른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처분기관의 장에게 처음으로 제14조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자는 제33조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해양이용협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역이용영향평가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2.27>
별표에 제4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의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③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0.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④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로, "제95조"를 "제29조"로 한다.
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6호"를 "제1항제6호"로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⑥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⑦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을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에 영향을"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영향을"로, "개발ㆍ이용행위가 환경적"을 "이용ㆍ개발행위가 환경적"으로, "해양을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의 개발ㆍ이용행위가"를 "해당 행위의 해양이용의 적정성과"로,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를 "대하여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⑧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제84조부터 제9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1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24조 중 "제91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 공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12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28조제13호 중 "제82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9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6호 중 "제1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32조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369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 ㆍㆍㆍ 같은 조 제4항은 2025년 1월 3일부터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9910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의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⑤ 및 ⑥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9조 생략
대통령령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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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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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협의의 대상사업 등)**①**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협의대상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유류오염 확산차단장치(오일펜스, Oil Fence), 수질오염 방지막 등 오염물질 유입ㆍ확산 방지시설의 설치 사업
2. 부유식 등부표(燈浮標) 등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사업
3.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또는 해상교통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해양이용협의에 관한 협의 요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처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야 하는 협의 요청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해양이용협의서(이하 "협의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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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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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등)**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2.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외곽시설(호안은 제외한다) 또는「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외곽시설(호안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 -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등(이하 "평가항목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이하 "평가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평가심의회의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2. 처분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이상
3.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상
4.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 중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5. 해양환경 보전과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⑤** 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평가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평가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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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①** 처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자로부터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을 제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 및 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해관계자가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공람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평가대상사업의 개요
2. 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②** 처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람 기간 및 장소에 관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해관계자는 평가서 초안의 공람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 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해양환경의 영향, 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의 의견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①** 사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이하 "설명회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등을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평가대상사업의 개요, 설명회등의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 지역신문 및 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로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사업인 경우
**③**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한 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명회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설명회등의 생략 등)**①**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설명회등을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설명회등이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였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설명회등을 개최하지 않은 사업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등을 생략하게 된 사유, 평가대상사업의 개요, 평가대상사업 설명 자료의 열람방법 및 의견 제출 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2. 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설명회등을 생략하게 된 사유, 평가대상사업의 개요, 평가대상사업 설명 자료 및 의견 제출 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게시 -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방법)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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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대상)법 제17조제1항에서 "사업규모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평가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2에 따른 최소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평가대상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지역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지역 또는 해역의 범위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해당 사업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지역 또는 해역이 새로 포함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는 협의 요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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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에 대한 추가 의견 청취 대상기관)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해양환경공단"이라 한다)
5. 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협의의견 통보기간)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4항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완ㆍ조정 요청에 따라 보완이나 조정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해당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30일.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의 복구를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45일 -
(이의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해당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2. 통보받은 의견을 변경하려는 내용
3. 통보받은 의견의 변경에 따른 영향의 분석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이의신청 내용의 동의 여부
2.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 분석결과
3. 통보받은 의견의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환경오염 저감방안 등의 제시 -
(재협의 대상)**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의 면적ㆍ길이 등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의 규모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는 협의대상사업 또는 평가대상사업의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되었다가 재개되는 경우로 한다. -
(해양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①** 법 제2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
2. 오염물질 유입ㆍ확산 방지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ㆍ용량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으로 해당 사업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②**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협의대상사업 또는 평가대상사업의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협의대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면적ㆍ길이 등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사업의 규모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2. 평가대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면적ㆍ길이 등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증가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사업의 규모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대장의 작성 제외 대상사업)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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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법 제31조제3항에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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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기관 및 단체)법 제31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사업
2.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평가대상사업
3.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사업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해양환경공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정을 요청하려는 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평가대상사업의 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대행자 선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협회
2. 해양환경공단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권한의 위임)**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서의 접수
2. 법 제12조에 따른 협의 대상 여부 및 협의서 내용 타당성 등의 검토,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 청취, 자료 제출의 요청,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현지조사의 의뢰, 협의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 요청 및 협의서의 반려
3. 법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요청의 접수, 평가항목등의 심의ㆍ결정ㆍ통보, 결정된 평가항목등의 공개 및 주민 등의 의견 청취
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접수
6. 법 제20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결과의 반영 여부 및 평가서의 타당성 등의 검토,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 청취 및 전문기관의 추가 의견 청취, 자료 제출의 요청,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현지조사의 의뢰, 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 요청 및 평가서의 반려
7. 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의견의 통보, 협의의견 통보기간의 연장 통보 및 면허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면허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용의 통보 접수
8.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검토와 그 결과의 통보
9. 법 제2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의견의 반영 요청, 면허등의 취소 등 내용의 통보 접수 및 면허등의 취소 등 명령 요청
10.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의 접수
11.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12. 법 제2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등 내용의 통보 접수 및 해양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의견 통보
13.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 중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요청
14.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 명령 통보의 접수 및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 명령의 요청
15.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의 착공 등 통보의 접수
16. 법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협의의견 이행의 확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현지조사 의뢰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협의의견 이행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사업장의 출입ㆍ조사, 조사계획의 통보 및 협의의견 이행 여부의 확인 결과 통보의 접수
17.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통보 접수, 조치 사실의 통보 접수,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 결과의 검토, 조치 명령의 요청, 조치 결과의 통보 접수 및 자료 제출의 요청
18. 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명령의 요청, 명령 및 명령 이행 내용의 통보 접수
19.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0.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 신고의 접수
21. 법 제3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의 접수
22. 법 제38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23.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대행업무 계약의 수행 제한
24. 법 제41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대행업무 실적 보고의 접수, 자료의 제출 요청과 사업장 출입ㆍ조사 및 대행업무 실적증명서의 발급과 신청 내용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25. 법 제49조제1호에 따른 청문
26.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지 않는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대상사업인 경우
2. 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협의대상사업으로서 별표 1 제2호나목3) 본문에 해당하는 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인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인 경우
4.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인 경우
5. 협의대상사업 또는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처분기관이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
(업무의 위탁)**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현황과 대행업무 실적의 관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의 공고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협회
2. 해양환경공단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해양수산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3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3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ㆍ휴업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41조에 따른 평가대행자 현황과 대행업무 실적 관리 및 대행업무 실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45조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
(규제의 재검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협의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2. 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516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
③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11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협의서"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해양이용협의서"로 한다.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1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협의를 위한 서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해양이용협의서"로 한다.
⑥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으로 한다.
⑦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나목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로 한다.
⑧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사업"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으로 한다.
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1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⑪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제61조부터 제7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7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의 대행
제94조제4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4호 및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6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96조의3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5부터 별표 1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9 제2호우목부터 추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⑫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제1항제1호타목 중 "같은 법 제93조제2항(같은 법 제9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한다.
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11호나목 중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해양수산부령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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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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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①**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해양이용협의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내용 등)**①**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처분기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처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협의대상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2. 협의대상사업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3.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 평가항목ㆍ범위 및 방법의 설정
4. 해양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부정적 영향의 저감방안
5.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ㆍ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서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협의서의 검토ㆍ보완 및 반려 등)**①** 지방해양수산청장(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협의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협의대상사업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협의서 내용의 타당성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에게 협의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이나 조정을 요청하거나 협의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서의 검토 내용ㆍ방법, 협의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 및 협의서의 반려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2. 평가대상사업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등(이하 "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의 설정 방안
4. 법 제1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 청취 방안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해당 평가항목등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그 결정내용을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 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
(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 초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서
2. 평가대상사업의 개요
3. 평가대상사업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4.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등의 내용
5. 해양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부정적 영향의 저감방안
6. 법 제1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방안
7.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8. 사업계획에 관한 대안설정 및 종합평가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책자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평가서 초안의 공람)처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때에는 해당 공람 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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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해관계자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통지하는 등 공청회 개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이해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가 전문가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문가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한 사업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청취해야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 청취 절차의 흠이 존재하는 경우
가. 영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 지역신문 및 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나. 영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에게 공람한 경우
다. 영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 지역신문 및 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라. 영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대상사업의 개요,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2. 의견 재청취를 신청한 이해관계자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청취를 신청한 이해관계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나.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청취를 신청한 이해관계자가 5명 이상인 경우로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자가 이해관계자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의견의 재청취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8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끝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가 첨부된 의견 재청취 신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견의 재청취 신청 사유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의견의 재청취를 신청한 이해관계자의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 등)**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ㆍ재청취 결과 및 반영내용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평가서를 책자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평가서의 검토ㆍ보완 및 반려 등)**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평가대상사업 해당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ㆍ재청취 절차 이행 여부 및 해당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3. 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에게 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이나 조정을 요청하거나 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서의 검토 내용ㆍ방법, 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 및 평가서의 반려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이의신청서)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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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보전방안)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의 내용 -
(협의완료 전 공사 금지의 예외)**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사 시작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해양안전 관련 시설 및 해양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나. 현장사무소와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다. 해당 대상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2.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위한 공사
3. 그 밖에 공사 시작을 준비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환경에 대한 훼손이 경미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사
**②** 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완료 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의 범위 등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 진행상황의 통보)법 제26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의 착공 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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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의 지정 등)**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별표 4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로 지정해야 한다.
**②**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의견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협의의견 이행 여부의 확인
3. 제5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의견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리담당자의 지정기간은 해당 사업을 착공한 날부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의견 이행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별표 4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관리담당자로 지정해야 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사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분야로 등록한 자
**⑤**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해양환경영향조사)**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ㆍ주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2. 법 제21조에 따른 협의의견 통보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를 처분기관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해당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까지 통보해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하도록 해야 한다.
1. 해양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공법의 변경
2. 사업규모의 축소
3. 해양환경 피해범위 및 피해정도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해양생물 서식지의 보전대책 마련 등 해양환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
**⑤**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및 기준)**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1. 예정가격이 2억2천만원 이상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②**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절차)**①** 법 제3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명칭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발주청명
3.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
4.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총사업비
5. 입찰공고 예정일
6. 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찰참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발주청에 사업수행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해당 대행 사업에 적합한 평가대행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평가대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제3항에서 "평가대상사업의 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평가대상사업의 계획서
2. 과업지시서
3. 그 밖에 사업자가 평가대행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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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 및 장비 명세서(별표 4 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에 따른 측정대행계약이나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각각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3.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변경등록)**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평가대행자의 상호 또는 명칭
3.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4. 평가담당부서 또는 실험실ㆍ분석실의 소재지
5. 별표 4 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에 따른 측정대행계약이나 공동사용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에 해당 변경사항을 적거나 해당 등록증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정보지원시스템의 등록 절차 및 방법)법 제35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 또는 평가대행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을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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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무의 재대행 승인)법 제35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대행업무(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행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주한 자가 승인을 할 수 있는 대행업무의 재대행 범위와 그 절차는 해당 대행업무의 특성, 중요도 및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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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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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종전 평가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평가대행자가 법 제3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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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세부기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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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무 실적의 보고)**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행업무 계약 체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실적"이란 다음 각 호의 실적을 말한다.
1. 대행업무 계약의 체결 실적
2. 대행업무 계약의 변경(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참여 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3. 대행업무 계약의 이행 실적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대행업무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대행업무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실적 보고의 경우: 계약서(대행업무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2. 제1항제3호에 따른 대행업무 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의 경우: 대행업무 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만 해당한다) -
(대행업무 실적 등의 공고)해양수산부장관(법 제50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1. 평가대행자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종류별 대행 건수, 대행업무 비용 등을 포함한 대행업무 실적
2. 평가대행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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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 관련 연구ㆍ조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연구ㆍ조사 자료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하는 경우: 1장당 40원
2. 전산자료를 전산보조장치로 제공하는 경우: 1장당 30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
(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업무 등)**①** 법 제45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
2.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3. 법 제3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ㆍ휴업 신고
4. 법 제38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5.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 실적과 행청처분 내용의 공고
6.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7. 법 제46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8. 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은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업무별로 구분하여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등)**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24조제1항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확보 현황
2.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규제의 재검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 및 별표 4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716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4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첨부서류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5호서식 첨부서류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같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후"를 각각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로 한다.
③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④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제54조의2, 제55조, 제55조의2,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7부터 별표 21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51호서식까지, 별지 제51호의2서식, 별지 제51호의3서식, 별지 제52호서식부터 별지 제5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4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