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대행

제42조 (대행업무의 비용 산정 기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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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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