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국제협약 이행 및 국제협력 강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국가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평가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 협조하여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술ㆍ정보 등의 교환을 위한 협력에 힘써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평가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 협조하여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술ㆍ정보 등의 교환을 위한 협력에 힘써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6-03-17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타법개정)
@dfd1ffc -
2024-02-27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타법개정)
@3acbe3b -
2024-01-02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
@d904165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