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연구ㆍ조사)
해양이용영향평가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필요한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의 개발
2.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기법의 개발
3. 해역별 해양환경 현황 및 보전ㆍ이용 실태조사
4. 국제법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참여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5.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효과 분석
6. 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 자료를 활용하려는 사업자 또는 평가대행자 등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필요한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의 개발
2.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기법의 개발
3. 해역별 해양환경 현황 및 보전ㆍ이용 실태조사
4. 국제법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참여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5.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효과 분석
6. 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 자료를 활용하려는 사업자 또는 평가대행자 등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6-03-17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타법개정)
@dfd1ffc -
2024-02-27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타법개정)
@3acbe3b -
2024-01-02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
@d904165
현재 조문(제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