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45조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양이용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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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
2. 제3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에 기초가 되는 자료의 등록
3. 제41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현황 및 대행업무 실적의 관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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