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대행

제35조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해양이용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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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것
4. 평가대행자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이하 "대행업무"라 한다)하는 경우 평가대행자에게 대상사업에 관한 충분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5. 평가대행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42조에 따른 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제공할 것
6. 평가대행자에게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7.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평가대행자에게 제공하거나 평가대행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②** 평가대행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것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5. 자신의 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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