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절차

제23조 (협의의견의 반영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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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협의의견(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의견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하기 전에 협의의견이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견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처분기관의 장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면허등의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협의의견의 반영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처분기관의 장에게 협의의견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제24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면허등을 취소하거나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철거ㆍ운영정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명하고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하거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한 때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그 면허등을 취소하거나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철거ㆍ운영정지, 원상복구,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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