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절차

제21조 (협의의견의 통보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기관의 장에게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의견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존 협의의견 통보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처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의견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의견 통보기간의 연장을 통보받은 처분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처분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면허등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