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절차

제19조 (협의 요청)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처분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처분기관의 장이 공유수면관리청등이 아닌 경우 공유수면관리청등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 시기 및 처분기관의 장의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