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절차

제18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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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제1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이하 이 절에서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의 내용,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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