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기본원칙)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조사, 예측 및 평가 등은 과학적 방법과 타당한 근거에 기반하여야 한다.
2. 과거, 현재 또는 향후 계획된 행위 또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누적적 영향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해양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해양생물다양성 및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5.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조사, 예측 및 평가 등은 과학적 방법과 타당한 근거에 기반하여야 한다.
2. 과거, 현재 또는 향후 계획된 행위 또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누적적 영향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해양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해양생물다양성 및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5.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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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타법개정)
@dfd1ffc -
2024-02-27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타법개정)
@3acbe3b -
2024-01-02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
@d90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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