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적용범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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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 또는 수역 등에서 이루어지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적용한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내수(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로 한정한다)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3. 그 밖에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 필요한 수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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