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지적(地籍)

제64조 (등록전환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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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2.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②** 삭제 <2020.6.9>

**③** 토지소유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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