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신규등록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소유자는 법 제77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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