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지적(地籍)

제77조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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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6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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