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해양이용영향평가법
**①**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평가 분야와 환경성평가 분야(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이용의 적정성평가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2. 수산업, 레저ㆍ관광, 항행 등 주변 해역 이용 활동과의 조화
3. 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와의 정합성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5. 대안 설정ㆍ분석의 합리성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이용의 적정성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이용의 환경성평가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및 영향 범위 설정의 합리성
2.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현황에 대한 해역별 특수성
3. 해양이용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해양환경의 변화, 환경위해(危害) 요인의 예측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의 합리성
4.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의 적정성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이용의 적정성평가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2. 수산업, 레저ㆍ관광, 항행 등 주변 해역 이용 활동과의 조화
3. 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와의 정합성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5. 대안 설정ㆍ분석의 합리성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이용의 적정성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이용의 환경성평가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및 영향 범위 설정의 합리성
2.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현황에 대한 해역별 특수성
3. 해양이용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해양환경의 변화, 환경위해(危害) 요인의 예측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의 합리성
4.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의 적정성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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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타법개정)
@dfd1ffc -
2024-02-27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타법개정)
@3acbe3b -
2024-01-02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
@d90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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