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평가항목별 보전목표의 설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해양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생태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생태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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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타법개정)
@dfd1ffc -
2024-02-27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타법개정)
@3acbe3b -
2024-01-02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
@d90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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