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해양공간관리계획 등과의 관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①** 사업자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계획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과를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과를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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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타법개정)
@dfd1ffc -
2024-02-27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타법개정)
@3acbe3b -
2024-01-02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
@d90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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