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해양이용협의의 대상)
해양이용영향평가법
**①** 처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등을 받아야 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협의 또는 승인
6.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의 어업 및 양식업 면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하나의 협의대상사업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해양이용협의를 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도 해양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협의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이용협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4. 해양환경의 보전 및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⑤** 협의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협의 또는 승인
6.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의 어업 및 양식업 면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하나의 협의대상사업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해양이용협의를 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도 해양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협의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이용협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4. 해양환경의 보전 및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⑤** 협의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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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타법개정)
@dfd1ffc -
2024-02-27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타법개정)
@3acbe3b -
2024-01-02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
@d90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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