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절차

제10조 (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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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협의대상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신청하기 전에 해양이용협의서(이하 이 절에서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서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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