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재난의 대응 <신설 2013.8.6>

제37조 (응급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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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ㆍ진화ㆍ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제2호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제4호 및 제6호의 응급조치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7.1.17, 2023.1.17>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1.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2. 진화ㆍ수방ㆍ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4.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5.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등 재난관리자원의 확보
6.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7.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요청하면 관계 법령이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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