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1.17, 2017.7.26>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7.7.26>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183a2ea -
2026-01-21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67c245c -
2025-10-01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58c1f8d -
2025-05-27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ebab94d -
2025-04-01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0927e89 -
2025-01-31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9d9016f -
2025-01-07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9b20765 -
2024-03-19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566d1d9 -
2024-01-16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e78da11 -
2023-12-26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a25a392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