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5조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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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해양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해양공간에서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채취에 관한 계획
3. 해양공간에서 광물, 골재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4. 항만ㆍ어항의 개발에 관한 계획
5. 해양공간에서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6. 해양에너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어장의 개발에 관한 계획
8. 그 밖의 해양자원 이용ㆍ개발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지구ㆍ구역 등의 종류와 협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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