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4조 (해양용도구역의 관리)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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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이하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의 내용ㆍ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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