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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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수립지침과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어업활동보호구역: 면허어업, 허가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ㆍ육성하고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바다에서 골재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ㆍ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3. 에너지개발구역: 해양에너지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4. 해양관광구역: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이 필요한 구역
5.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구역
6. 연구ㆍ교육보전구역: 해양수산 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7. 항만ㆍ항행구역: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8. 군사활동구역: 국방 및 군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9. 안전관리구역: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 안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중첩되는 경우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여건 및 주변 해역의 이용ㆍ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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