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해양공간계획의 준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에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해양공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해양공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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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8cd6c -
2020-02-18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e4db7 -
2018-04-17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e7361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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