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조 (협의 절차)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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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을 요청 받은 때에는 제5조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와 제14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을 고려하여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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