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7조 (협의내용의 이행)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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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의견을 해당 계획의 승인ㆍ수립ㆍ변경과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ㆍ변경지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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