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제5조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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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
2.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방향
3. 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4.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5.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ㆍ고시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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