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 등의 책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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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8cd6c -
2020-02-18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e4db7 -
2018-04-17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e7361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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