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기본원칙)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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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1. 생태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용ㆍ개발 및 보전할 것
2. 국방안전과 해상교통안전 등 공공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국민의 해양공간 관리에 대한 정책 참여와 건전한 이용 기회를 보장할 것
4.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증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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