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1. "해양공간"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ㆍ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ㆍ대륙붕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해양공간계획"이란 인간의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말한다.
3. "해양공간정보"란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해양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나 규제설정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4. "해양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5. "해양용도구역"이란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ㆍ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6.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를 말한다.
1. "해양공간"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ㆍ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ㆍ대륙붕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해양공간계획"이란 인간의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말한다.
3. "해양공간정보"란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해양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나 규제설정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4. "해양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5. "해양용도구역"이란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ㆍ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6.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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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8cd6c -
2020-02-18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e4db7 -
2018-04-17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e7361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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