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폐기물의 매립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하는 방법
2. 해저면의 함몰지에 폐기물을 넣고 그 위를 오염되지 아니한 물질로 덮어 고립시키는 방법
**②** 폐기물을 제1항제2호에 따라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립 및 고립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하는 방법
2. 해저면의 함몰지에 폐기물을 넣고 그 위를 오염되지 아니한 물질로 덮어 고립시키는 방법
**②** 폐기물을 제1항제2호에 따라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립 및 고립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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