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54조 (과태료)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29조제3항에 따른 피해 저감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4.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②**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기 위한 계약을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작성을 대행한 자에게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을 대행시킨 사업자
6. 제35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7. 제35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보지원시스템에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업자.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에 협의의견의 이행 여부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사업자.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업자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평가대행자
5.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업무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평가대행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910호,202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양이용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처분기관의 장에게 처음으로 제10조에 따른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처분기관의 장에게 처음으로 제14조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자는 제33조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다.


제7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 전단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해양이용협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역이용영향평가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2.27>


별표에 제4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의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③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0.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④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4항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로, "제95조"를 "제29조"로 한다.


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2항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6호"를 "제1항제6호"로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⑥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⑦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의 제목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을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에 영향을"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영향을"로, "개발ㆍ이용행위가 환경적"을 "이용ㆍ개발행위가 환경적"으로, "해양을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의 개발ㆍ이용행위가"를 "해당 행위의 해양이용의 적정성과"로,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를 "대하여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⑧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제84조부터 제9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18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0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24조
중 "제91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 공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126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128조
제13호 중 "제82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9조
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6호 중 "제1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32조
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369호,2024.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 ㆍㆍㆍ 같은 조 제4항은 2025년 1월 3일부터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9910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의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⑤ 및 ⑥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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