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절차

제14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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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이하 "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기 위하여 처분기관의 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등을 결정하고, 이를 처분기관의 장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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