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절차

제15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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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제1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등을 반영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이 절에서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처분기관의 장
2. 해양수산부장관
3. 공유수면관리청등(처분기관의 장이 공유수면관리청등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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