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절차

제27조 (협의의견의 이행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 제23조에 따라 반영된 협의의견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의견 이행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에 그 이행 여부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담당자 지정, 관리대장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