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①**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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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타법개정)
@dfd1ffc -
2024-02-27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타법개정)
@3acbe3b -
2024-01-02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
@d90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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