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절차

제12조 (협의서의 검토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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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 대상 여부 및 협의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서를 검토할 때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서의 검토를 위하여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서의 검토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기관의 장에게 협의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이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양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자료 분석이 미흡한 경우
2.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경우
3. 해양환경에 대한 예측ㆍ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저감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4. 해양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사업계획의 보완이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협의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2. 제4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협의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협의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서의 검토 내용 및 방법, 제4항에 따른 협의서의 보완ㆍ조정 및 제5항에 따른 협의서의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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