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수산자원관리법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로 발생하는 생태계 교란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방류해역에 자연산 치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였던 종의 부화ㆍ방류
2. 건강한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3. 자연산 치어가 출현하는 시기에 적정 크기의 수산종자의 방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화ㆍ방류되면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산종자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하려는 자는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양식용 수산종자생산을 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방류해역에 자연산 치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였던 종의 부화ㆍ방류
2. 건강한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3. 자연산 치어가 출현하는 시기에 적정 크기의 수산종자의 방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화ㆍ방류되면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산종자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하려는 자는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양식용 수산종자생산을 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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