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1 (방류종자의 인증)
수산자원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류되는 수산종자에 대한 인증제(이하 "방류종자인증제"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를 방류할 수 없다. 다만, 연구ㆍ종교 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방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③**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를 방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④** 방류종자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1. 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수수료
4.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5.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방류종자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방류종자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를 방류할 수 없다. 다만, 연구ㆍ종교 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방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③**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를 방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④** 방류종자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1. 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수수료
4.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5.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방류종자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방류종자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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