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어업자협약 승인)
수산자원관리법
**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수산업법」제40조제1항의 근해어업에 대하여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의 연안어업ㆍ같은 조 제3항의 구획어업 또는 같은 법 제7조의 면허어업에 대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자협약 승인 사항이 준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2023.6.20>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중앙 또는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31>
1. 어업자협약이 수산자원 보호, 어업조정 및 어업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어업자협약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수산업법」과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어업자협약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어업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중앙 또는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31>
1. 어업자협약이 수산자원 보호, 어업조정 및 어업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어업자협약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수산업법」과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어업자협약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어업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954c945 -
2026-03-17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11083f6 -
2025-04-22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52eeebc -
2024-02-06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86f6a86 -
2024-01-23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cd7b088 -
2024-01-02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5957d89 -
2023-10-31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ac7f3c2 -
2023-10-24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2a427c7 -
2023-06-20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4f310dc -
2022-06-10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141ef0a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