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수산물가공업[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3-10-31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cf77a9 -
2022-01-11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5969b -
2021-11-30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85ebb -
2020-12-08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c9cf4 -
2020-05-26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ac5df -
2020-02-18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89e082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