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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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5.01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141개 조문 법률 47 해양수산부령 50 대통령령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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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6건
  • 2023-10-31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cf77a9
  • 2022-01-11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5969b
  • 2021-11-30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85ebb
  • 2020-12-08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c9cf4
  • 2020-05-26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ac5df
  • 2020-02-18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89e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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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수산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4. "수산식품산업"이란 수산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기능성"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
    6. "수산식품사업자"란 수산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 "수산전통식품"이란 국산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을 내는 수산식품을 말한다.
    8.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란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 등 수산식품 분야에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수산식품클러스터"란 수산식품산업과 관련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10.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이란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산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1.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수산전통식품의 개발ㆍ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4. 기능성이 확인된 수산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수산식품의 품질향상ㆍ수급ㆍ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6.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7. 수산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8. 우수 수산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9. 수산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0. 수산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과 수산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수산식품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수산식품사업자와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내외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식품소비 현황 등에 관한 정보분석
    2. 수산식품 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정보분석
    3. 수산전통식품 관련 문헌 등 정보분석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 조사
    2.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3. 수산전통식품 개발 및 세계화에 관한 연구
    4. 수산식품의 영양ㆍ기능성 성분 분석 및 연구ㆍ개발
    5.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ㆍ개발
    6.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7.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이를 사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6.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수산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ㆍ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7. (수산식품사업자단체)
    **①** 수산식품사업자는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해당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산식품의 수출 지원
    2. 수산식품의 해외시장개척 및 홍보
    3. 원활한 원자재 수급에 관한 사항
    4.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1.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수산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수산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 수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5.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6. 수산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7. 수산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수산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2.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수산물 가공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수산물 가공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3. 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수산물 가공산업의 기술개발과 촉진에 관한 사항
    5.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ㆍ융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2.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ㆍ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4.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자가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해제가 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7.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국가는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굴양식어업인등"이라 한다)에게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가공ㆍ위생처리를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도록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를 대부받을 수 있다.

    **⑥** 국가는 굴 양식 및 굴 가공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등에게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4.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①** 수산물가공업[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물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
    가. 「수산업법」 제7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63조, 제64조,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제2항, 제23조, 제47조제3항,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2조, 제41조제1항ㆍ제4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54조제1항
    나. 「수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ㆍ출항ㆍ입항의 제한,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6호에 따른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명령,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정양식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 규모, 양식 품종 등에 관한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의 조정에 관한 명령
    다.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라.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ㆍ출항ㆍ입항의 제한, 「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제한ㆍ정지
    마. 「어장관리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19조
    바.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의 제한
    사. 어업에 관한 외국의 법령이나 외국과의 협정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품목 제한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수산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수산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ㆍ계약공급 등을 위한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학교급식과 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재료 계약 공급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식재료 안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재료 사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양식기술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9.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ㆍ지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 수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지 수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식단 및 조리법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 수산물을 이용한 수산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일반인에게 전수ㆍ보급하기 위하여 수산전통식품의 조리와 가공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지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지역 주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수산전통식품을 조사ㆍ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산전통식품의 교육,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수산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수산식품성분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하여 수산식품성분표의 발간 및 수산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수산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1.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수산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이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이라 한다)임을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산식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상황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서 제8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하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⑥** 제4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 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 제품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조사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③**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은 "조사ㆍ열람ㆍ수거"로, "해당 수산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활동 상황 점검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수산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품목ㆍ기준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수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수산식품 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품질향상ㆍ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수산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수산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 표시방법, 신청절차, 그 밖에 원산지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과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로 수입되는 수산식품에 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과 정기심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도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재지정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8.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1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수산식품이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및 점검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9. (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에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4.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가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행위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는 행위
    7.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우수수산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행위
    8.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9.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10.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11.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12.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13.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10.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1.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준의 적합성 조사
    2. 인증을 획득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정기심사 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수산식품 첨가물의 사용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기 7일 전까지 해당 수산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등의 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조사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조사등을 하는 때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1. (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수산식품의 생산이나 수산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2.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정기심사 또는 제34조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전업(轉業)ㆍ폐업으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수산식품 및 음식점등에 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3. (승계)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을 계속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4. (인증표시가 된 수산식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수산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2.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15.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수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3.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식품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8.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시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6. (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4.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6.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7. 제31조제3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1. (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청문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5. 제25조제5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취소
    6. 제32조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7. 제36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제36조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본다.
  3.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식품 관련 법인이나 단체
  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에 따라 우수수산식품인증 및 정기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우수수산식품인증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호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33조제3호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으로 광고한 자
    3. 제33조제6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4. 제33조제7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 제33조제8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6. 제33조제9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7. 제33조제10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8. 제33조제11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9. 제33조제12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정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한 자
    10. 제33조제13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
    2.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도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4. 제35조제1항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가공업을 하는 자
    2. 제33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3. 제33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자
    4.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34조제6항(제2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사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제33조제4호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03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한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 및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된 자로 본다.


    제4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15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대부나 영구시설물의 축조ㆍ개선 허가를 받은 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대부나 영구시설물의 축조ㆍ개선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본다.


    제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식품은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은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전통식품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은 제30조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으로 본다.


    제7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식품산업진흥법」에 관한 특례)"를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을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으로, "같은 법 제22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전통식품"을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으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12.8>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수산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수산식품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


    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4항제3호나목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④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제5조제3항 단서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로 한다.


    ⑤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사업자"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사업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로 한다.


    ⑥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5.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⑦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의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8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농어업"을 "농업"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6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 생산자"를 "농업 생산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본문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8항 및 제9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6985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4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을 "농림 및 식품 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⑧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식품산업진흥법」"을 "「식품산업진흥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5.26>


    제16조제1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를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ㆍ「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로 한다.


    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업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0조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 제19조의6제1항"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⑫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수산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알선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 및 식품(「농업ㆍ농촌 및 농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알선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각 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외식산업 진흥법) <제17322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03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를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ㆍ「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로 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7618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703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제2항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525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4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ㆍ제4항, 제66조, 제67조"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63조, 제64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같은 법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을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같은 법 제34조제1항"을 "같은 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나. 「수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ㆍ출항ㆍ입항의 제한,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6호에 따른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명령,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정양식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 규모, 양식 품종 등에 관한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의 조정에 관한 명령


    <32>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19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등록ㆍ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등록ㆍ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 생략

대통령령 4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산식품산업의 범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1.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5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말한다.
  2. (수산식품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수산식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기관 또는 수산식품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2.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
    7.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 기술 등을 전문으로 교육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
    8. 그 밖에 수산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②**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을 담당할 조직,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수산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업무가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④**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시설 보유 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⑦**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기술
    2. 수산식품의 품질ㆍ영양ㆍ위생 관리
    3. 수산식품 관련 사업의 경영ㆍ창업
    4. 수산식품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적응 훈련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⑨**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4. (경비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자료의 개발ㆍ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
    2. 강사의 강의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 및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비용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5.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 직원 및 교육생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5.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25.12.23>

    1.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2.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가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③**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⑥**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이하 "수산식품사업자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주소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수산식품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할 것
    2.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이하 "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산식품 수출 지원 분야와 수산식품 해외인증 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④**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수산식품 수출 지원 분야 또는 수산식품 해외인증 지원 분야 관련 실적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출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⑦** 수출지원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1.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법 제1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물과 그 가공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 중 50퍼센트 이상으로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2.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 중 50퍼센트 이상으로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3.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에는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보다 많은 가공품
    4. 그 밖에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제품

    **②**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 제조ㆍ가공시설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2. 수산가공품의 위생ㆍ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교육
    3. 수산가공품의 브랜드ㆍ용기ㆍ포장디자인의 개발ㆍ제작
    4. 수산가공품의 전시판매ㆍ품평회ㆍ박람회 개최 및 참가 등 홍보사업
    5. 수산가공품의 전자상거래 구축 등 판매망의 개발
    6. 수산가공품의 판매망 개발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가공품 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그 지원 대상자로 구성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ㆍ협회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수매ㆍ비축한 수산물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3. (국유지의 수의계약 매각 용도)
    국가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굴양식어업인 등에게 대부한 국유지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위생처리(세척 및 포장을 말한다)를 하는 작업장의 축조ㆍ사용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굴 생산ㆍ가공시설의 설치ㆍ운영
  4.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3.1.10>

    1. 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 가공업: 육상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
    2. 냉동ㆍ냉장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연육(練肉: 생선 고기를 갈아 소금을 첨가하여 만든 반죽 상태의 어묵 등을 말한다)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
    나.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
    다.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고 보관하는 경우
    3. 선상가공업: 「수산업법」 제40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이나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4. 그 밖의 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용ㆍ호료(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원료 또는 식품의 감촉이나 식감을 위해 사용하는 원료를 말한다)용ㆍ사료용으로 가공하거나 수산동물을 원료로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의 수산물가공업(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3호의 선상가공업 중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항제3호의 선상가공업 중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산물가공업(제2항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은 제외한다)
    2. 제1항제4호의 수산물가공업
  5. (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②**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6. (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수산식품사업자 간의 계약생산ㆍ공급 사업
    2. 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수산식품사업자 간의 수산물 원료ㆍ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
    3.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연계를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개최 등 홍보ㆍ교육 사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시설 경비 및 식재료의 보관ㆍ운송과 관련된 경비
    2.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경비
    3.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4.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에 필요한 경비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에 필요한 예산 명세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해당 사업이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사업이 수산식품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자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수산식품사업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생산ㆍ직거래를 통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조사에 필요한 경비
    2. 계약생산ㆍ직거래를 통하여 공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조사에 필요한 경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재료 계약 공급 등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8.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3.25>

    1.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홍보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을 하는 자
    2.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진출을 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
    3.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4. 법 제29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
    5. 그 밖에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 수산전통식품 또는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사업
    2. 수산전통식품 또는 우리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3. 수산전통식품 또는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에 수산식품 판매점ㆍ음식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해외에 있는 우리 수산식품 음식점의 평가ㆍ인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
    5. 국내외 수산식품 박람회ㆍ전시회 등 개최 및 참가사업
    6. 수산전통식품 또는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
    7. 그 밖에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7호에 따라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9. (수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영양성분 분석 및 영양학적 품질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결과를 수산식품성분표 등으로 작성ㆍ공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성분표 등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할 수 있다.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1.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분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수산전통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
    2. 수산전통식품 외의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자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수산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3.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전수교육 중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제19조제1호에 따른 분야를 평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우수성(제19조제2호에 따른 분야를 평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능보유자의 정통성
    4. 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5. 기능보유자의 윤리성
    6. 기능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7. 해당 수산식품의 산업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정기준 등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②**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 추천을 신청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추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을 받으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적합성을 검토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5.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해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6.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판매와 기능 전수에 관한 활동상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식재료 구매자금
    2. 포장디자인 개발, 전시회ㆍ박람회 등의 개최ㆍ참가 등 수산식품의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3. 기능의 복원ㆍ전수를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및 기능 복원ㆍ전수시설의 신설ㆍ증설에 필요한 자금
    4. 기능 전수에 필요한 도서 발간 및 국내외 세미나ㆍ발표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자금
    5.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장려금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활동에 필요한 자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이하 "수산식품명인전수자"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실시하는 전수교육 참여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연구ㆍ홍보ㆍ교육, 전시회 개최, 경진대회 등에의 참가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최근 1년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에 대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수산식품명인전수자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수 실적 명세서(전수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ㆍ사진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전수를 위한 연구ㆍ홍보ㆍ교육사업, 전시회 개최, 경진대회 참가 및 수상 명세 등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사망했으나 그 수산식품명인전수자(제20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자금을 해당 전수자에게 1년 동안 지원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간, 지원 비용 및 선정 방법 등을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지원금의 회수 및 지급 중단)
    **①** 법 제25조제6항에서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ㆍ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려는 때에는 회수사유, 회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회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정한다.

    **③** 법 제2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려는 때에는 중단 사유 및 시기를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9. (수산식품명인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
    **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전수자를 추천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분야에서의 종사 여부와 기능 보유 정도,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산식품명인전수자를 선정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전수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수산식품명인전수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분야의 고유한 기능이 전수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보유한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방법 등을 전수ㆍ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수산식품명인전수자의 전수ㆍ기록ㆍ보존에 관한 활동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명인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활동 상황 점검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활동 상황 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대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의 재연이 가능한지 여부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고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 상황의 사실 여부
    3.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전수자에게 지원된 자금의 관리ㆍ운영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상황 점검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지정받은 해당 제품을 제출받아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 상황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1.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이하 "산업표준인증"이라 한다) 대상품목은 수산가공식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가공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산업표준인증의 기준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대상품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

    1.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2.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수산전통식품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필요할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을 정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을 신설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13. (품질인증 신청 절차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수산식품사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품목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제30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의 심사 방법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품질인증을 해야 한다.

    **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한 때에는 해당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14. (품질인증 표시방법)
    제31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때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해야 한다.
  15.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절차)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산지인증(이하 "원산지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 수산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수산식품사업자는 품목별로, 음식점등의 영업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에게 원산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해당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가 수산물이거나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의 비율보다 높은 경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
    2. 해당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해당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의 비율보다 높은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
    3. 해당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해당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수산물과 농산물의 비율이 같은 경우: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음식점등의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②**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음식점등의 영업자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원산지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 방법에 따라 심사한 후 제34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원산지인증을 해야 한다.

    **④**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했을 때에는 해당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ㆍ절차 등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16. (원산지인증의 기준)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의 원산지가 같을 것
    나.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5퍼센트 미만의 원재료는 제외한다)마다 원산지가 같을 것
    다.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2.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 중 95퍼센트 이상의 식재료의 원산지가 같을 것
    나. 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식재료(모든 식재료 중 5퍼센트 미만의 식재료는 제외한다)마다 원산지가 같을 것
    다. 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과 그 밖의 원산지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7. (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①**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수산식품사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해야 한다.

    **②** 원산지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의 영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음식점등의 간판이나 메뉴판 또는 음식점 내부ㆍ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현판을 게시해야 한다.
  18.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현황
    2. 법 제29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현황
    3. 법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 현황
    4. 법 제37조에 따른 승계 신고 수리 현황
  19.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보고 등)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0. (우선구매 대상 수산식품)
    법 제3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식품을 말한다.

    1. 법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2.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
    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
  21. (우수 수산 식재료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식품을 말한다.

    1. 법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
    3. 「식품위생법」 제4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중 수산식품에 해당하는 것
  22. (우수 수산 식재료의 사용 촉진)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이하 "우수수산식재료"라 한다)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대상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 우수수산식재료를 사용하는 자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
    2.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3. 수산식품사업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수산식재료의 구매 사업
    2. 우수수산식재료의 학교급식 등 제공 사업
    3. 우수수산식재료의 공급체계 구축 사업
    4. 그 밖에 우수수산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수산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절차 등 우수수산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보칙

  1.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수산식품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양식기술 교육 등의 사업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지침의 마련ㆍ보급ㆍ지도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ㆍ보급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조리와 가공 등에 필요한 교육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수산식품성분표의 발간 및 수산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6.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 상황 보고의 접수
    7. 법 제26조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점검 및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8.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산식품성분표 등의 제공ㆍ홍보ㆍ교육
    9. 제21조제4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
    10. 제21조제6항에 따른 전문가 의견 수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으로 한정한다)의 신고 수리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영업소 폐쇄 및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29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제도의 운영
    4. 법 제30조에 따른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제도의 운영
    5. 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ㆍ재지정
    6. 법 제32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7. 법 제34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8. 법 제35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수산식품의 표시변경, 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
    9. 법 제36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10.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ㆍ접수
    11. 법 제42조제1항제4호(이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청문
    12. 법 제47조제1항제1호(이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이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3. 제30조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지정,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의 고시 및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의 의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금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자금 지원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부산광역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으로 한정한다)의 신고 수리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영업소 폐쇄 및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청문(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4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5조제4항ㆍ제6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전수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
    2. 제38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수산식품의 범위

제6장 벌칙

  1.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1472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물가공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어유(간유) 가공업,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냉동ㆍ냉장업,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선상수산물가공업 및 같은 항 제4호ㆍ제5호에 따른 수산피혁가공업ㆍ해조류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는 각각 이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동물유 가공업,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냉동ㆍ냉장업,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그 밖의 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3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부과처분은 별표 5에 따른 해당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식품산업진흥법」"을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을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으로,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별표 6에 따른 전통식품"을 "별표 6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전통식품"을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제목 중 "전통식품"을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으로 한다.


    ②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6.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전통식품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산식품산업 관련 산업


    가. 수산식품 포장용기 제조업, 수산식품 가공기계 제조업 및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나. 수산식품 도소매업 등 수산식품 관련 서비스업


    ④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선상수산물가공업"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으로 한다.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같은 법 제19조의5"를 "같은 법 제16조"로, "선상수산물가공업"을 "선상가공업"으로 한다.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을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으로 한다.


    ⑦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라 선상수산물가공업"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상가공업"으로 한다.


    ⑧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식품산업과 농어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과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농업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전통식품 분야: 전통식품명인


    2. 전통식품 외의 식품 분야: 일반식품명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 및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식품(수산식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로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을 "식품[「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이하 "수산식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에 대하여"를 "대하여"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ㆍ수ㆍ축산물"을 각각 "농ㆍ축산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통식품 중에서 수산식품을 제외한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산식품 분야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0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식재료가 수산물이거나"를 "식재료 중"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ㆍ절차 등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다.


    제32조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을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해야"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5호 및 제7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으로 한다.


    제37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수산식품을 제외한 식품에 관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수산식품을 제외한 식품에 관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우수식품등인증(수산식품에 관한 인증은 제외한다)"을 "우수식품등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의2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⑨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어유(간유)"를 "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로, "선상수산물가공업"을 "선상가공업"으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어유(간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를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가공업만 해당한다)"로 한다.


    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64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한다.


    ⑪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종 제175호 중 "우수식품인증기관"을 "우수식품인증기관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 또는 제42조"를 "「수산업법」 제40조 또는 제43조"로 한다.


    <24>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해양수산부령 50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1.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ㆍ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2.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3. (통계조사의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업에 관한 사항
    2. 수산 식재료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수산식품을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4. 수산식품의 소비ㆍ유통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수산식품산업 동향의 분석ㆍ전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①** 영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5.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6.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식품의 원료 및 수산식품의 공동구매와 판매 사업
    2.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
    4.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5.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①** 영 제9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지정서의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1. (수산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산가공품 생산 공장 설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장의 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장 설치 예정지의 위치도
    3. 공장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선상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수산동물유 가공업 또는 냉동ㆍ냉장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가공시설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가공시설이 부산광역시에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할 것
    가.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다.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선상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3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영 제1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가.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한다)
    다.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라.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마.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가공업: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가공시설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나.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4.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공통사항
    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나.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다. 가공공장의 주소
    라.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및 냉동ㆍ냉장실
    2. 수산동물유 가공업의 경우: 삶는 솥, 압착기, 분해조, 정유조(동물 지방 정제시설을 말한다), 저유조(동물 지방 저장시설을 말한다)
    3. 냉동ㆍ냉장업의 경우: 냉동기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2. 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첨부(신고확인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의 관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7. (수산물가공업 신고사항의 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서 보고해야 한다.
  8. (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사업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에 관한 수요 조사 및 해당 품종의 개발ㆍ보급
    2.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양식기술 교육 및 지원
    3.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 및 수산식품 가공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및 가공기술개발 등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수산식품성분표 등의 작성ㆍ공표 주기)
    영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수산식품성분표 등의 효율적 활용 및 제공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1.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신청의 공고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2. 유래ㆍ계승 계보, 계승 경위, 활동상황 및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산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분야만 해당한다)
    4.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에서의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9조제2호에 따른 분야만 해당한다)
    5.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
  3.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시ㆍ도지사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ㆍ우수성ㆍ정통성
    2. 유래ㆍ계승 계보
    3. 계승 경위, 경력 및 활동상황
    4.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의 윤리성
    5. 사용 용기 및 기구
    6. 제품의 특성
    7. 지정 추천 품목의 생산업체 현황
    8. 유사 기능 보유자의 현황
    9. 해당 수산식품 기능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10. 해당 수산식품의 산업성
  4.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등 공고)
    **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지정 취소 및 해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ㆍ주소(주소는 시ㆍ군ㆍ구까지만 적는다)
    2. 지정번호
    3. 보유기능
    4. 제조ㆍ가공ㆍ조리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5.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지정서의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임을 표시할 때에 해당 수산식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사용하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는 별표 3과 같다.
  7.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②**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9. (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 추천 등)
    **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법 제25조제8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추천서에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받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수교육 계획서 1부
    2. 경력증명서 1부
    3. 재직증명서 또는 자기소개서 1부
    4.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선정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10. (활동 상황 점검)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 상황 점검을 위한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1.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의뢰)
    영 제30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제정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12. (품질인증의 신청)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1. 최근 6개월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 국산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②**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품심사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제품의 시료(試料)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13. (품질인증의 심사 방법 등)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나누어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표준규격에 속하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2. 공장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제3항에 따른 제품심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제품심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장심사의 항목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품심사는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실시한다.

    **④**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1.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
    2.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
    3.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
    4.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제품심사 성적서

    **⑤**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새로운 공장을 설립(임대하거나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해당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려면 새로운 공장에 대해 제2항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장심사를 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4.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이 변경되어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품질인증서의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5. (품질인증의 표시)
    **①** 영 제32조에 따른 품질인증표지는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지를 사용할 때에는 인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1. 삭제 <2023.10.24>
    2. 삭제 <2023.10.24>

    **③** 제2항에 따른 인증번호는 제품ㆍ포장ㆍ용기 또는 송장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16.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24>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1. 최근 6개월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 국산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③**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과 별표 4에 따른 공장심사의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7. (원산지인증의 신청)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음식점등의 주 메뉴 및 부식류 일람표(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최근 1년간 해당 수산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음식점등의 식재료 구매ㆍ조달 실적 서류
    4.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말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로 한다.

    1.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가 기재된 공급계약서
    2. 농어업인과 맺은 생산계약서
    3. 원산지가 기재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발행한 경매증명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 서류와 동등하다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 일정 등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

    **②**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영 제34조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 현장심사: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해당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에서 최근 1년간 사용된 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영 제34조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른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신청인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심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9. (원산지인증서의 발급)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5조에 따른 심사 결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이 영 제34조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이 변경되어 원산지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서(원산지인증서의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 (원산지인증의 기준)
    **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1. (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24>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제3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③**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5조에 따른 심사 방법에 따라 심사한 후 영 제34조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2. (원산지인증의 표시)
    영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별표 8과 같고,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현판은 별표 9와 같다.
  23.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관에 대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중에서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었을 것
    2.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훈련되고,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심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했을 것
    3.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 검사장 및 검사장비를 갖추었을 것. 다만, 인증품에 대한 계측 및 분석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장 및 검사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증업무규정을 갖추었을 것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의 주소
    3. 인증업무의 분야
    4.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4.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에 관한 심사일정 등의 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인에 대한 심사 결과,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기관(업체)명,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지정서의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5.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재지정 신청서에 제4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는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준용한다.
  26.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7. (사후관리의 종류 및 방법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등은 현장조사, 서류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 조사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조사등의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8.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인증일부터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해야 한다.

    1.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신청 서류 사본
    2. 해당 수산식품의 가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자료
    3. 해당 수산식품에 대한 식품첨가물의 사용 등 제조ㆍ가공에 관한 자료
    4. 해당 수산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②**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지정일부터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3.11>

    1.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신청 서류 및 인증심사에 관한 자료
    2.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조사ㆍ시험의뢰 결과 자료
  29. (조사등을 하는 자의 증표)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의 경우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의 경우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30. (표시변경 명령 등의 처분기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대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31. (승계신고)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품 생산계획서
    2. 인증승계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인증서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승계신고를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 사실 증명자료
    4. 승계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를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32. (수수료)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은 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을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제5장 보칙

  1.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가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8조 및 별표 2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2022년 1월 1일
    2. 제30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공장심사의 항목 및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33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2022년 1월 1일
    4. 제40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2022년 1월 1일
    5. 제45조에 따른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2022년 1월 1일
    6. 제49조제1항 및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2022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467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된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정기심사에 관해서는 제30조, 제31조, 제33조 및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해당 품질인증 및 정기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납한다.


    제4조(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사용 중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지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별표 5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1에 따른 해당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 제1호나목5)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②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6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한다.


    ③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27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등에 대한 정기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에 대한 정기심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산가공식품ㆍ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에 대한 정기심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지, 수산가공식품ㆍ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표시도형 또는 원산지인증의 현판 표시도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제32조제2항 및 별표 5, 별표 8 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지, 수산가공식품ㆍ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표시도형 또는 원산지인증의 현판 표시도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2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