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①** 해양수산부에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심의회,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8.27, 2020.2.18, 2023.10.31>
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10.31>
3. 삭제 <2023.10.31>
4. 제10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5.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중앙심의회,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③** 중앙심의회 및 시ㆍ도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10.31>
**④** 중앙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시ㆍ도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시ㆍ군ㆍ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②** 중앙심의회,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8.27, 2020.2.18, 2023.10.31>
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10.31>
3. 삭제 <2023.10.31>
4. 제10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5.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중앙심의회,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③** 중앙심의회 및 시ㆍ도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10.31>
**④** 중앙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시ㆍ도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시ㆍ군ㆍ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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