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산업ㆍ어촌정책의 수립 등

제7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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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4.22>

1.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3.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
4.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수산업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6.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고려한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ㆍ보강 및 보전
7.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8>

**⑦**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⑧**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⑨**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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