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학교급식과 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재료 계약 공급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식재료 안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재료 사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식재료 안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재료 사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3-10-31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cf77a9 -
2022-01-11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5969b -
2021-11-30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85ebb -
2020-12-08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c9cf4 -
2020-05-26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ac5df -
2020-02-18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89e082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