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벌칙)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호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33조제3호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으로 광고한 자
3. 제33조제6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4. 제33조제7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 제33조제8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6. 제33조제9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7. 제33조제10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8. 제33조제11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9. 제33조제12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정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한 자
10. 제33조제13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
2.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도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4. 제35조제1항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제33조제2호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33조제3호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으로 광고한 자
3. 제33조제6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4. 제33조제7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 제33조제8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6. 제33조제9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7. 제33조제10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8. 제33조제11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9. 제33조제12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정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한 자
10. 제33조제13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
2.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도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4. 제35조제1항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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